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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T, 평창올림픽 KT중계망 훼손…"KT 소유인줄 몰랐다"

등록 2017.12.04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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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T, 평창올림픽 KT중계망 훼손…"KT 소유인줄 몰랐다"

SKT "종종 발생하는 일, KT 소유인줄 몰랐다" 해명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쓰일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SK텔레콤 측에 4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KT는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11월 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평창경찰서는 조만간 SK텔레콤 측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KT가 구축한 통신관로 중 국제방송센터(IBC)로 들어가는 관로를 임의로 훼손시켜 자사의 광케이블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시버스를 준비 중이다.

 KT 관계자는 "통신시설 관로 훼손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보다도 내년 평창올림픽 방송중계에 차질을 빚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방문객들을 위한 통신품질 개선 요청을 받고 지난 5월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공사를 진행하다 빚어진 사고라고 해명했다. 해당 관로가 IBC센터 소유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KT측 관로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해당 관로에 KT 소유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IBC센터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양사가 관련 협정을 맺고 있다"며 "협정에 따르면, 최대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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