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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등록 2017.12.05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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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술집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한화건설 팀장) 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7.0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술집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한화건설 팀장) 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7.01.05. [email protected]

업무방해 내사도 '혐의 없음' 종결될 듯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폭행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이날 오전 검찰에 전달하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죄 외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다.

 당시 가게 종업원과 매장관리인은 지난달 21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가해지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잔이 깨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이는 술집에서 흔한 일이며 매장 내 파손된 기물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술자리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목격했는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으나, 참고인 또한 양쪽 테이블 사이에 유리벽이 있어 술잔이 깨지거나 폭행이 가해진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실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을 봤다고 했지만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당일 녹화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이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여왔던 내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들은 내 덕에 월급 받는 거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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