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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탈세 루머, 고소했다"

등록 2017.12.06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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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탈세 루머,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윤계상(39)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떠돌던 탈세 루머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6일 "소속사는 근거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모 침대 업체와 분쟁 중이다. 윤계상은 이 업체에서 침대를 구입할 때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 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자 윤계상 측은 침대 구입 할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소속사는 최초 유포자가 이 침대 업체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윤계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하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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