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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지정, 정부 대응 미숙 탓"

등록 2017.12.06 15:42:25수정 2017.12.06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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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6일 (한국시간) 조세도피처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입수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 각국의 정치인,기업인들의 수상한 비즈니스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래픽 출처 : ICIJ 홈페이지) 2017.11.06 

【서울=뉴시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6일 (한국시간) 조세도피처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입수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 각국의 정치인,기업인들의 수상한 비즈니스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래픽 출처 : ICIJ 홈페이지) 2017.11.06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 선정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명단 지정 제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U는 앞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제로 지적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이면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이 부족한 경우를 충족하면 유해 조세제도로 판단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공적 협의체인 EU는 회원국 간 통제성이 있어 자의적으로 조세회피처 지정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로선 억울하겠지만 OECD 등 국제적 기준과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평가 과정에서의 소명 내지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빠른 시일 내 조세회피처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리 경제 규모와 위상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볼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경제에 악영향을 없도록 조세회피처 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요소가 있다면 그에 부합하게끔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조세를 감면해주는 식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엔 한계가 온 것 같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고쳐야 될 시기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세회피처 지정 소지를 없애는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신뢰를 쌓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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