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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밥도 안된 아동수당'…'無근거·無대책·無책임'

등록 2017.12.06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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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손을 맞잡고 있다. 2017.12.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손을 맞잡고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매년 10% 비수급대상자 가려내려면 행정비용 낭비 불가피
 아동수당 수급자 당초 253만명보다 6% 적은 243만명 수준
 가계동향조사 상위 10% 주목구구식 추산...야당설득용 비난
 아동수당 상위 10% 제한 반대·지급시기 7월 원복 등 국민청원 쇄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회 여야 합의로 상위 10% 고소득층 가정의 0~5세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결국 야당의 '보편적 복지' 불가론을 넘어서지 못해 좌초했다.

 더 큰 문제는 '선별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매년 10%의 비수급 대상자를 가려내야 하는데 '핀셋' 행정비용이 만만찮다. 소득·재산 등 확인절차가 추가되면서 생기는 행정비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는 또다른 문제여서 국민과 행정인력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두달간 예산 놓고 갑론을박속 6% 삭감…근거는?

 아동수당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1조1008억원에서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입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9월로 연기되고 지급대상이 줄어든 것이 감안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은 소득하위 90%의 아동은 당초 계획(253만명)보다 6%(약 10만명) 적은 243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의 근거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러프하게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설득용으로 개발된 논리"라는 비난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 현재 전체가구중 상위 10%인 월소득 723만원(3인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탈락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예측자체가 어렵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주택·토지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 약 2년전 데이터라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용되는 가계동향자료는 2016년 기준"이라며 "내년 9월 시행시기와 비교하면 2년의 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소득이 얼마나 변할지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으로 현장인력 확충불가피…'복지 깔때기' 우려

  대책도 없다.

 복지부는 내년 초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0~5세 아동 부모가 써낸 신청서상의 소득을 비교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조사에는 연 7000만~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가 마련되더라도 끝이 아니다. 민원인에 대한 상대와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모두 읍·면·동 공무원 몫이다. 사실상 모든 복지 행정업무는 읍면동사무소로 집중된다는 전형적인 '복지 깔때기' 현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인터넷 신청도 병행하겠지만 최소 500명 이상의 현장 인력 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수급'도 불가피하다. 물론 일부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 0~5세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과 복직을 오가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읍면동사무소에 들러 소득을 재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6개월마다 수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당수급액은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환수에 들어가는 행정인력과 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볼모 국회…계층 갈등 부추기고 나몰라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계층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도 있다.

 수급자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집 근처 읍면동를 찾아가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와 서류를 써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 초반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소득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가르는 분열적인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복지제도는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가계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그만큼 보육 등 양육에 대한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또 조부모 등 부모 외의 소득·재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아동의 부모 외 소득·재산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동수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각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필요성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에 의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됐다. 복지부와 현장 사회복지사 등은 이미 사색이다. 결과적으로 정쟁에 볼모 잡힌 '아동수당'에 치러질 행정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됐다.

 아동수당 도입 과정을 놓고 "죽도 밥도 안됐다"는 비난 여론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 상위 10프로 제한 반대 ▲지급시기 7월로 원복 등을 주제로 60여 종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아동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시행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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