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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덩이' 장시호 실형 왜…"협조 했지만 죄가 커"

등록 2017.12.06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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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법원 "영재센터로 가장 많은 이득 봐"
20억원 넘는 장씨 범행 금액도 고려
"수사협조 고려해 그나마 중형 피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달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씨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장씨는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65)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총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또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빼돌린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문체부에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장씨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총괄한 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장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영재센터 후원금 압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건넸다"며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기업 관계자를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당시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한 장씨다"라며 "기업들을 강요해 얻은 후원금이나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받아낸 보조금 합계가 20억원이 넘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구속 이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유일하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이기도 하다.

 다만 장씨의 이러한 공이 형량을 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보다 무거운 형은 피할 수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특검과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장씨가 검찰의 구형량만큼의 형을 받기에 죄책이 무겁지만,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중형보다 그나마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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