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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라" 외모지적 말다툼 끝에 살인 5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17.12.08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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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외모지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0)씨와 외모 지적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 좀 빼라"고 지적했다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로부터 외모지적을 당한 B씨가 욕설을 하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은 뒤 B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 경위를 상세히 기억해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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