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진해운 최은영 1심서 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

등록 2017.12.08 11:1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구조조정 정보 미리 알고 보유 주식 전량 매각
법원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현저하게 훼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직전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최 전 회장은 안 전 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했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서 담당 직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을 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웃돈다"며 "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안 전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관계,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 정보 획득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및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안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