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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청,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삼성 차명계좌 확인"

등록 2017.12.08 1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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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경찰이 8일 삼성 특검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7.12.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경찰이 8일 삼성 특검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7.12.08. [email protected]


국세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추가 존재 확인
2003년 4월 이후 차명계좌에 90% 세율 적용할 듯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경찰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국은 8일 오전 9시 대학로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별관에 수사관 9명을 보내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경찰에서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이외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계좌 규모나 계좌 형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종합]경찰청,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삼성 차명계좌 확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4월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특검은 차명재산의 규모를 4조5000억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이나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TF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 99%)를 적용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이 회장 차명계좌의 배당·이자 소득에 38% 세율(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졌지만, 애초 실명 전환 대상이었기 때문에 99%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당·이자 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므로 2007년 이후부터 고율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차명계좌 과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차명재산이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2003년 4월 이후 배당·이자 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추가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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