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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인상…업계 "좀 더 지켜볼 것"

등록 2017.12.08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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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인상…업계 "좀 더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인상했다. 여기에 이날 지방세 인상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91원으로 궐련담배의 9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인상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4300원인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이 5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업계에선 아직 가격인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초기인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을 반영해 아이코스(IQOS) 히츠(담배스틱)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최종 인상여부는 해외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도 계획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시장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세금인상에도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가격이 인상된다면 일반 연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연초로 회귀하는 흡연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충성 고객'이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기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대부분이 담배 냄새를 피하고 싶어서 였다. 또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담배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위협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위험물질의 양의 절감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충분히 소비를 이동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 비교적 고가에 구입한 기기 때문에라도 담배스틱 가격인상에도 불구, 다시 연초로 갈아타는 사람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은 신규 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면서 "특히 가격인상 가능성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변수가 많아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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