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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도 없지만 중과실…책임자 중징계 요구"

등록 2017.12.08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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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 감사결과, 유골 발견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이들이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점,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해수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자들이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8~20일 장례식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오전 10시께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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