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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노선조정 등 6개 서울시민생활권한 자치구 이양 추진

등록 2017.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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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5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 134차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청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5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 134차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청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6일 개최)에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권한 이양 대상 업무로 최종 선정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와 자치구는 공동으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또는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사전 승인 없이 출석 또는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폭이 협소(2~3m)한 자치구 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해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신속한 행정집행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가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내 각 재정비촉진구역은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권한의 경우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시설면적에 비례해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따라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문제와 소방차 진입 방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다중주택 세대수를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삼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법규상 허용가능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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