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의료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등록 2017.12.1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한 달여간 의료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상 1차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14일), 대전(18일), 안양(21일), 부산(22일) 순으로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이어 오는 27일부터내년 1월18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병원·요양병원 대상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27일)을 시작으로, 원주(28일), 대구(1월4일), 서울(9일), 전주(10일), 대전(11일), 일산(15일), 광주(16일), 안양(17일), 부산(18일)순으로 열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의료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참석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이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절차·방법 등이다.또 의료기관용 교육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가 이달 15일께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은 내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시행에 따라, 환자나 환자가족이 의료인 2인과 함께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유보), 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이 결정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일자와 장소는 ▲12일 서울 성모병원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KT강당 ▲18일 충남대병원 대강당 ▲21일 건보공단 안양지사 대강당 ▲22일 부산대 건보공단 지역본부강당 ▲27일 서울 세브란스 은명대강당 ▲원주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 ▲1월4일 대구 영남대병원 강당 ▲9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10일 전주 전북 방통대 강당 ▲11일 대전 충남대병원 대강당 ▲15일 일산 건보공단 일산병원 대강당 ▲16일 광주 건보 광주동부지사 KT 강당 ▲17일 안양 건보공단 안양지사 5층 대강당 ▲18일 부산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강당 등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