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미용업소 12곳 적발
1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8~11월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업소 12곳을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 9명,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 2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 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네일아트 업자 대부분은 미용의자, 샴퓨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곳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