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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67억 과징금' 소송 승소…"불공정 단가 아냐"

등록 2017.12.11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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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67억 과징금' 소송 승소…"불공정 단가 아냐"

공정위 2013년 267억원 과징금 부과
"임금률 합의…일방적 단가결정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6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와 생산성향상률을 합의 없이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정했어도 해당 업체들과 임금률(임률)을 합의해 결정했다면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267억47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 인하액 436억4700만원 및 부가가치세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사전 결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취소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임률을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월별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당월 기성 시수(작업시간)도 수급사업자들과의 월별 정산합의 과정을 통해 합의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생산성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 적용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는 공정위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 받은 1인당 기성금액이 2007~2010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낮은 단가로 대금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과징금 267억여원을 부과하고 대금 인하액 436억여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 관련 블록 조립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업체들과 합의없이 일방 결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시수를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내렸다고 봤다.

 시수계약 방식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의 수인 시수에 임률을 곱해 산정된다. 이때 시수에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계량화한 수치인 생산성향상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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