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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탁금지법개정안 농산물 예외인정 환영"

등록 2017.12.11 18:02:01수정 2017.12.11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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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탁금지법개정안 농산물 예외인정 환영"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 전원위워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선물가액 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했으나,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기존 가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란법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과 화훼업계에 대한 배려로 내년 설 명절 이전부터 적용되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권익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설 명절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가동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설 명절 이전에는 시행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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