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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구획정위, 내년 지방선거구획정안 '잠정 보류'

등록 2017.12.11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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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울산지역 선거구획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울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울산박물관 회의실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획정안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따라 울산지역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울산시에 제출해야 하고,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시 선거구획정위의 임기도 최종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됐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인구수와 읍·면·동수 적용 비율을 당초 50%대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60%대 40%로 변경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정수(가 선거구)는 1명 감소하고, 북구의회 의원정수(나 선거구)는 1명 증가하게 됐다.

 울주군의 경우 온양·온산·서생의 의원정수(가선거구)가 1명 줄고, 범서·청량·웅촌의 의원정수(나선거구)는 1명 늘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동구·울주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미뤄져 획정안 보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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