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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농·수·축산·화훼 농가들 '숨통 트이나'

등록 2017.12.11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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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만 1년인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내 화훼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 상인은 취재중인 기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인데도 한국 사람은 무척 조심하는 탓에 '주고받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눈에 띌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2017.09.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만 1년인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내 화훼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 상인은 취재중인 기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인데도 한국 사람은 무척 조심하는 탓에 '주고받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눈에 띌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워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가들의 얼굴이 다소간 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선물가액 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했으나,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기존 가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추석 선물 판매액은 7.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축하난의 경우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내년부터 가중되는 외식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 표시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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