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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내 주요지점 주정차 단속 시간 확대

등록 2017.12.11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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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여주시청사

【여주=뉴시스】 여주시청사

【여주=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시내 주요지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확대 지점은 ▲세종로(여주시청~버스터미널 사거리) ▲여흥로(창동 공영주차장~여흥초교 후문 앞) ▲가남읍 태평로(가남버스터미널∼전천교 앞) 등이다.

 또 기존에 단속하지 않았던 가남읍 태평중앙2길(가남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앞) 구간을 새로 지정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안내문, 홈페이지, 반상 회보, 여주소식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해당 지점에 차량 정체가 심각해 단속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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