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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증인 장시호 상대로 진술 신빙성 등 확인

등록 2017.12.11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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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영재센터 직원들과 대화 내용 등 언급
 김종 전 차관 증언도 허위 가능성 지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최순실(61)의 조카 장시호(38)씨를 상대로 기존 진술과 증언을 언급하면서 신빙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

 장씨는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날 항소한 바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에게 기존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먼저 변호인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느냐고 묻자 장씨는 "처음에 회장(최씨)이 누군지는 설명 안 하고 한양대 교수라고 소개시켜줬다. 당시 사회 생활 처음이어서 법인을 설립할 줄을 몰랐다. 교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2015년 2월이라고 했는데, 2014년 12월15일자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이름이 등록돼 있다. 카카오톡이나 연락처에도 김 전 차관 이름이 저장됐다. 2014년 말에서 2015년 1월까지인데, 이때 이미 소개 받고 저장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장씨는 "페이스북은 다 친구가 많다.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 같다. 저는 김 전 차관과 카카오톡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규혁(39) 전 전무, 직원 김모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힌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의 신문을 전개했다.

 특히 메시지에서 나타난 '미스터' '미스' '미스김' 등이 최씨를 가리키는 것인지, 김 전 차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했다.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장씨는 "오빠(이 전 전무)가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끼리 암호로 보낸 내용"이라면서 최씨와 김 전 차관을 상황에 따라 같은 지시어로 지칭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장씨는 또 '이 전 전무에게 최씨의 존재를 숨기고 김 전 차관을 가장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하면서 "이모(최씨)가 누구에게도 자기 얘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메시지를 보낼 때)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부분이 있어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다" "미스라고 하는 것은 김종일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는데, 2년 전 메시지여서 자꾸 물으시는데 어떤 정확히 뜻으로 보낸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로부터 "카카오톡에 나온 것으로 증인신문을 다 할 것인가. 2년도 지난 카카오톡을 문자 하나하나 의미를 말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나"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오전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 전 차관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과 달리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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