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추행한 60대에 벌금형

등록 2017.12.11 20:27: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버스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1단독 정인영 판사는 A(34·여·라이베리아 국적)씨가 B(6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모욕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김도형 판사는 또 같은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추행), 모욕 혐의)으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1시께 수원에서 안산으로 가는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는 A씨의 몸을 만지고, 버스에서 내린 뒤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