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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등록 2017.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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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진성(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앚아 있다. 2017.11.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진성(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앚아 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의료법 부칙 4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이미 처분받은 의료인 적용 제한 차별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 김모씨 등이 청구한 의료법 부칙 4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의료법 66조6항은 지난해 5월 신설됐다. 이 조항은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법 부칙 4조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처분을 받아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김씨 등은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카드대금 대납 등 수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의료법에 신설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시행되기 전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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