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청탁금지법 개정…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등록 2017.12.11 22:48: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일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선물가액 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면서 농수산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했다.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를 경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 3만원으로 유지돼 횟집 등 수산전문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