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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기소

등록 2017.12.12 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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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도착한 가운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9.06.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도착한 가운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함안지역 선거책임자인 안모(56)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엄 의원의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9월초 1차 소환조사 때 엄 의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이번에 기소를 했다.

 검찰과 엄 의원이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안씨가 지난 2016년 4월초께 밀양의 선거캠프 인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량 안에서 엄 의원이 직접 (2억원을) 도와달라고 진술한 부분이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모 골프장에 갔었다는 목격자와 엄 의원의 동행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받아봤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기소가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엄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유씨는 2회에 걸쳐 1억원씩,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부동산개발업자 안씨도 선거자금 공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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