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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하고 대포통장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겨

등록 2017.12.12 0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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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노숙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A(34)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 10여 명에게 접근해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고시촌과 원룸 등에 합숙을 시키고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 22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2개를 개설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통장 1개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팔아넘겨 약 4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유령법인의 주소지에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해 현판을 설치하고 임시로 거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노숙자들은 명의만 빌려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쉽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와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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