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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바르다 김선생, 과징금 6억…세척·소독제 구입 강제

등록 2017.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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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바르다 김선생, 과징금 6억…세척·소독제 구입 강제

기름때 제거용 소독제 등 18개 품목 시중가보다 높게 가맹점에 판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가맹점 갑질 혐의를 받는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 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는다.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의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다 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희망자들에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금 관련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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