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난임시술 지원횟수 소진' 난임부부,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 제공

등록 2017.12.12 12:31:51수정 2017.12.12 14:38: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출산 후의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가 중요하다.(사진=맑은숲한의원 제공) lovely_jh@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출산 후의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가 중요하다.(사진=맑은숲한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시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키로 했다.

 또 난소기능 저하로, 난포속에 난자가 없이 비어 있는 '공난포' 현상의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해왔던 주장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전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부부는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의 보장횟수를 최대 2회까지 추가 보장한다.

 다만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회(신선배아는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기준 정부지원으로 3~4회를 사용했을 경우 내년에 2회씩 추가된다. 3회 사용자는 잔여횟수가 3회, 4회 사용자는 2회로 각각 늘어난다.

 신선배아 시술을 2회 받았다면 1회만 추가돼 잔여횟수가 3회가 된다.

 신선배아 시술 횟수가 3회 이상 남은 경우 보장 횟수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여성)이다.
 
 일부 난임부부들이 연령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만 45세에 임박해 시행된 난임부부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인정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10월1일 당시 연령이 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키로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키로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도 이번에 조치가 이뤄졌다.

 흔히 35세 이상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을 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도 횟수 차감이 된다는 게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게할 방침이다.

 또 난임시술과 관련해 비급여 비용이 많아 건보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4월께 발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난임시술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