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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34억원 재원마련 어떻게?

등록 2017.12.13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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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최희정 기자 =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을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대학생들이 탑승한 버스에서 촬영한 해군 초계전투함(PCC)을 비롯한 여러 전투함정이 부두에 정박한 모습. dazzling@newsis.com

【제주=뉴시스】최희정 기자 = 제주 해군기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4억원대의 구상금에 대한 비용보전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16년 3월29일 시공사 삼성물산에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을 배상한 가운데, 공사방해 행위로 세금 손실 34억5000만원이 발생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3월 삼성물산에 배상한 275억원의 경우, 군 당국이 방위력 개선비 등 국방예산을 통해 충당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구상금 34억5000만원은 지난 2016년 2월 해군기지 준공이 완료돼 방위력 개선비 등 국방예산을 통해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군 당국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제기된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해군은 지난 2016년 6월 삼성물산이 추가로 제기한 131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와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231억원 손해배상 요구 등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당시 군 당국이 지난해 손실금 275억원을 국방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 삼성물산에 지불하면서, 예산 사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입장 번복도 지적되고 있다. 구상권 철회를 별다른 명분 없이 번복하면서 정권에 따라 군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군은 전 정부 시절, 관련 법에 따라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시민단체측과 1년이 넘도록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상금을 받는 것 보다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감수하는 게 좋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거 같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군시설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도 다르다"며 "단지 이번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적용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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