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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장실 변기옆 휴지통 사라진다

등록 2017.1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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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논란이 되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및 신축하는 화장실에서는 대변기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

 변기 옆 휴지통은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휴지통이 사라지면 휴지는 변기에 그대로 버리면 된다.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은 따로 버리는 수거함을 마련해 여성을 배려했다.

  또한 기존 및 신축하는 화장실에서는 청소·보수를 위한 작업자 출입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가 남성 화장실을 청소할 때 이용자와 마주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신축 및 리모델링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고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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