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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유부남"…충격받은 40대 여성 화풀이 했다가 벌금형

등록 2017.12.13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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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자신과 만났던 남성에게 분풀이를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빌라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약 한달 뒤 B씨가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낙서에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아내가 아닌 타인의 육체를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인생까지 망치는 것은 어디에서 배웠느냐.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등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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