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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제보자 보상금' 5·18 양심고백 나올까

등록 2017.12.17 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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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옛 광주교도소 내 5·18 암매장 발굴 작업 현장. (뉴시스DB)

【광주=뉴시스】 옛 광주교도소 내 5·18 암매장 발굴 작업 현장. (뉴시스DB)

진상규명 특별법 조항에 포함 "용기 있는 제보 기다린다"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5·18 진상 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문제와 함께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암매장 등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심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 등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를 통해 5·18 진상규명에 협조한 당시 계엄군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 스스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진실일 경우 위원회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만약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진상 규명에 중요한 증언과 진술을 하거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5·18단체는 '마지막일 수 있는 진상규명 조사에서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두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계엄군이나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5·18 당시 광주에는 3개 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3000여명을 포함해 20사단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등 2만명이 넘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다.

 5·18단체의 요구가 진상규명 특별법 안에 반영되면서 5·18 당시 계엄군들의 제보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18단체 관계자는 "최근 암매장 발굴 조사에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당시 가해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용기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11일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고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13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합의를 깨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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