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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가상통화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등록 2017.12.13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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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설치된 가상화폐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설치된 가상통화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검·경, 가상통화 관련 중대 위법행위 원칙적 구속수사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정부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통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할 때는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엄단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임시팀을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정부 조치가 가상통화 관련 대표적 기술인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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