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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유죄 판결에 "상고할 것"

등록 2017.12.13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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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무등록 중개업)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무등록 중개업)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던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결나자, 공인중개사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판결에 불복,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오후 "트러스트 부동산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점과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유사명칭을 사용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개대상을 표시·광고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공 대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점과,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는 점에서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을 뒤엎는 결과다. 지난해 11월 7일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대표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그달 11일 항소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 대표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협)는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기현 중개협 회장은 "지난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친 꼼수"라며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처럼 소비자 정서를 앞세운 것이 아닌,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법 여부 등 사실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에 폐업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8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변호사의 업역침탈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갑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변호사의 만능 업역 이기주의는 철폐돼야 한다"며 "전국 10만 개업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 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판결에 불복,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라며 "기존 부동산거래 시장의 법률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족 등 고질적 문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히 전달했다"며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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