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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株 '허위사실 유포' 집중 점검

등록 2017.12.13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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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홍남기(오른쪽 네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홍남기(오른쪽 네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가상통화 관련주, 묻지마 투자 지양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 투자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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