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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주의보 발령

등록 2017.12.13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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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2017년9월1~12월12일).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2017년9월1~12월12일).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한국거래소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거래소는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거래소는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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