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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기중 최경환 표결 없어"…체포여부 검찰 몫으로

등록 2017.12.13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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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07. [email protected]


  22일 본회의 보고…23일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 불가'
  최 의원, 24일부터 체포 가능…겸찰이 신병확보 결정

【서울=뉴시스】이근홍 김난영 윤다빈 기자 = 여야는 13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상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간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보고만 되는 거고 국회에서 표결처리 절차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는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만 한다고 합의를 했고 오늘도 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도 안 열리는 것"이라며 "24일부터는 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가 종료 된 상태에서 검찰이 체포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 데는) 같은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부담도 있었을 거고, 사실 검찰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면 (임시회기 전인) 지난 일요일(11일)에 (체포할) 시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최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 돼 있고 본회의는 22일 한 차례만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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