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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표결 없다' 향후 절차는…영장 회수 후 재청구?

등록 2017.12.13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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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06. [email protected]


여야, 본회의 보고 절차 마무리…표결 안 해
임시 국회 종료 후 최경환 불체포특권 없어
檢, 기존 청구한 영장 회수하고 재청구할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회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임시 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24일께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2일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오는 24일부터는 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 의원이 오는 23일 임시 국회가 종료될 경우 현직 의원으로서 가진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이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고, 23일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사례라 검토를 좀 해 봐야 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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