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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몽둥이' 경찰 비방 작가 징역 3년…"책 내용 허위"

등록 2017.12.13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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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몽둥이' 경찰 비방 작가 징역 3년…"책 내용 허위"


"석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발간…명예훼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0억원대 투자사기로 수감된 벤처기업 탑헤드의 전 대표 이모(61)씨를 석방시켜주겠다며 경찰 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출판작가 서모(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13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아내 전모(6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서씨는 경찰이 가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이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했다"며 "하지만 이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볼 때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씨는 책에서 경찰들을 '악질경찰', '민중의 몽둥이', '간접적 살인행위', '경찰의 탈을 쓴 악마' 등의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며 "책이 독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입게 된 사회적 평판 저하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석방이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고발을 했다"며 "이 책에서 묘사된 인격 비하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과거 경찰의 탑헤드 수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허위 내용의 도서를 발간해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책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 10여명을 무고하게 고소·고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이씨의 아내 전씨에게 "경찰의 불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책을 집필한 뒤 이를 토대로 경찰을 고소고발해 재심을 받아 이씨를 석방시켜주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2800여명을 상대로 약 211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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