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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등록 2017.12.13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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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12.0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12.08. [email protected]

1심 "김영란법 예외 해당"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8조가 규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청탁금지법 예외 대상인 '상급 공직자가 위로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이후 면직됐으며,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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