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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실형

등록 2017.12.14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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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6)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 유턴을 하면서 보행자에 대한 주시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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