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자인 이영복(67)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대가성이 있는 검은돈으로 판단했다.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이 조금 줄었지만,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 전 수석 쪽의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현 전 수석 등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복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