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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 혐의 태영호 선원…'49년만에 무죄'

등록 2017.12.14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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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뉴시스 DB)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뉴시스 DB)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1968년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태영호 선원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기관장 고 박종옥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반성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태영호 기관장이었던 박씨는 1968년 7월 3일 동료들과 함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병치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박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배를 탔던 나머지 선원 7명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08년 박씨를 제외한 선원 5명은 재심재판을 통해 모두 억울함을 풀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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