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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인용…업체들 "한숨 돌렸네"

등록 2017.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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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인용…업체들 "한숨 돌렸네"


"방통위 시정조치 명령 효력 정지…부담 줄어"
"시정조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내년 진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일부 TV홈쇼핑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인용 결정을 받아든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TV홈쇼핑 업체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15일 홈쇼핑 관계자들은 법원이 14일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단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 명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갈 경우 영업정지 및 재승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을 알게 된 후 부담이 훨씬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하게 일 처리를 진행한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전가행위(직매입 상품·상표권 보유 상품)가 ▲GS홈쇼핑(127건·356건) ▲CJ오쇼핑(243건·122건) ▲롯데홈쇼핑(101건·152건) ▲현대홈쇼핑(170건·24건) ▲NS홈쇼핑(55건·100건) ▲공영홈쇼핑(39건·0건) ▲홈앤쇼핑(8건·0건)순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업자들은 지난 9월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그 중 전날 법원은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회사가 낸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TV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인용…업체들 "한숨 돌렸네"


 법원의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홈쇼핑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마 적발 건수 자체도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적은 편이라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각 사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방통위 제재로부터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핵심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내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언제쯤 소송 결과가 나올 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방통위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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