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구속 기각'에 연일 직격탄…"영장 남발? 법과 원칙"

등록 2017.12.14 16:3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017.12.13.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017.12.13. [email protected]

법원, 'MB수사 관문' 김태효 구속영장도 기각
검찰 "최고 관계자들이 관여·가담한 것" 반발
영장 남발 지적에는 "원칙 따라 엄정 수사해야"
"상류층·특권층에만 온정적인 신병처리 안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다시 한 번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본 적도 없는 기각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이 점차 최고조를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검찰은 기본적으로 최고 권력자 등 최고위 관계자들의 경우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식에 비춰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청와대나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일부라도 지시 및 보고한 사실, 승인한 사실 등이 구두·명시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 같은 사실이 있다면 관여·가담이 명백한 것"이라며 "최고위 관계자들한테 있어 관여나 가담에 '정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최고위 관계자들의 관여·가담 사실에 가벼움이나 무거움이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힌 점에 대해 검찰은 "다툼 없는 사건이 어딨겠느냐"라고 반박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의 수단이 되어야 할 피의자 신병 확보가 마치 목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수사팀은 최고 권력자들의 중대한 권력 남용, 부패 범죄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팀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이 된다"라고 예를 들며 "최고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지도층, 상류층, 특권층에 대해서만 온정적인 신병처리기준이 적용돼선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도 안 된다"라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