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상화폐 광풍에 거래소만 '떼돈'…"당국 규제 강화해야"

등록 2017.12.1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상화폐 광풍에 거래소만 '떼돈'…"당국 규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 가운데 정작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만 이번 광풍을 틈타 떼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소는 잦은 보안사고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도 받지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최근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올 상반기 327억원 수준의 매출에 278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소개서를 공개했다.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매출 1882억원, 영업이익 1645억원을 예상했으며, 내년엔 올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배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15%를 받고 있다. 이는 통상 0.015%인 증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대비 10배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로만 하루 수십억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빗썸은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부터 30분 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빗썸 측은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해 서버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사전 고지 없는 거래 정지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에도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 거래 중단 사태를 빚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중이다.  

빗썸에서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당국의 징계가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에 그치면서 빗썸이 버는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본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 거래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거래소 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상화폐 자체가 '악의 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만 과열 현상이 있는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며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