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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등록 2017.12.15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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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뇌병변 1급 장애인 김모(47)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7.12.15.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제주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뇌병변 1급 장애인 김모(47)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7.12.1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김씨, 장애 앓고 있어 심리치료프로그램은 면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3시께 제주 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14)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김씨는 A양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면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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