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익스피디아, 최저가 보상제 슬쩍 폐지…소비자 반발

등록 2017.12.17 10:54: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단독]익스피디아, 최저가 보상제 슬쩍 폐지…소비자 반발

익스피디아 "최저가 보상제, 지난 10월18일 종료"
공정위, 익스피디아에 환불불가조항 시정 권고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Expedia)가 2011년 도입한 최저가 보상제를 6년 만에 폐지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공지 없이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익스피디아는 최저가 보상제를 지난 10월18일 종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료 시점 이후에 구매를 진행한 고객은 기존 최저가 보상제 정책에 의거한 차액 환불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익스피디아 측은 최저가 보상제 폐지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아낀 채 "수많은 상품 옵션과 시장 경쟁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언제나 최상의 가격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 소비자는 이메일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가 보상제가 폐지됐다는 내용을 공지 받지 못했다며 당연히 해당 정책이 있는 줄 알고 상품을 예약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푸념했다.

 지난달에도 익스피디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풀었던 50% 할인 쿠폰 효력을 일부 고객에 대해 일방 취소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익스피디아는 메일을 통해 "고객님의 예약에 사용된 쿠폰 코드는 유효하지 않다"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위해 발행된 50% 할인 쿠폰 코드는 특정 고객에게만 발급됐고, 해당 이메일 배너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기에 고객님의 예약에는 50% 할인 쿠폰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고객이 이미 정상적인 결제 절차를 통해 숙박 상품 등을 구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익스피디아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현재 익스피디아는 공정위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 지난달 시정권고를 받은 상태다. 만약 이들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직 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한 해외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손해 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