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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특수학교 17일 폐교 찬반투표…장애교육권 위협 논란

등록 2017.12.16 08:01:32수정 2017.12.16 2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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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17일 총회를 열고 학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16.01.20.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17일 총회를 열고 학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16.01.20.  [email protected]

재단 측 "설립자 독단으로 세운 학교건물 환수"
 교사·학부모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폐교 부당"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17일 총회를 열고 학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소속의 교회는 17일 사무총회를 열고 교인들을 상대로 학교 폐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998년 문을 연 이 학교에는 현재 만 2~5세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영유아 31명이 다니고 있다.

 학교의 교사들은 "현 담임목사(전 이사장)는 학교 설립 당시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사무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학교가 불법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7일 학교의 존속, 학교 건물 소유권에 대해 추인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교회가 폐교를 언급한 것은 3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가 은행 빚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교장과 담임 목사 등은 특수학교 건물로 바뀐 교회 교육관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모든 교인의 합의 없이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교회 교육관을 학교 건물로 바꿨기 때문에 교회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19년 전 설립 당시 모든 교인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 행사만을 앞세운 것이고, 다시 추인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19년 전 학교 설립과 관련해 당회원(장로)들이 담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서류가 있다"고 반발했다.

 교장과 담임 목사 등이 끊임없이 폐교를 빌미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교회는 폐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교장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면서 지속적으로 폐교를 언급했다"고 했다. 폐교를 빌미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건설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요하고 기도모임, 신앙교육 등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재단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를 타당한 이유 없이 문을 닫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는 공립 특수교육 기관에 준하는 위탁교육 기관이고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재단이 경제적인 이유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실제로 해당 학교는 재단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학교 운영비, 인건비 등 정부 예산으로 100% 운영되고 있다.

 교회 측이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해 서울시교육청에 폐교를 신청하면 교육청은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학교 측에 통보하게 된다. 교육청이 인가를 결정하면 이 학교의 영유아들은 당장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 지역에 영유아 특수학교는 이 학교 외에 종로구, 송파구, 강북구 내 한 곳씩 총 3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와 함께 학교 운영비 불법 지출, 이사장 아들 채용 비리 등 이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조만간 학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재단 측에 관련자 중징계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의 징계를 강제할 수 없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이 부인을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시키기 위해 학교 정관을 바꾸고 이사장 가족이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자신이 아닌 교회 장로를 이사장으로 앉혔다"며 "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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