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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최저임금위 홈피서 '모의계산'

등록 2017.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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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최저임금위 홈피서 '모의계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를 통해 본인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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