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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준공영제 분담금' 재정 계획 없이 편성 '위법 논란'

등록 2017.12.17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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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염태영(왼쪽에서 두 번째) 경기 수원시장이 23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남시가 요청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추진 반대 공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10.23(사진= 수원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의하는 도내 시장·군수협의회


【용인=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2월14일자 보도> 

 용인시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곳으로, 용인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확정해도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위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달 7~14일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묻는 서면 협약서를 받은 결과 용인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만 서명했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애초부터 반대했던 성남시와 고양시에 이어 시흥·광명·수원·화성·안산·오산·김포·부천 등 8개 시가 추가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은 경기도와 절반씩 예산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시는 내년에 참여 시·군 중 가장 많은 28억47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용인시는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용인시의회에 넘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20억 원 이상 신규 예산과 1억 원 이상의 행사 예산은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비와 3억 원 이상의 행사 예산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의 매칭 사업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도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내년 예산안에 분담금을 편성하라고만 서둘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를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넘긴 분담금은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 18일 최종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시처럼 분담금이 20억 원이 넘는 남양주시(27억2400만 원)는 10월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시의회 심의에 앞서 도와 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10월3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지난달 6일 경기도의회에 넘겼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내년 추경예산안에 세우면 된다"며 "다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안 편성은 위법이어서 절차 이행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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